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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일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전 가이드

생활법률

by Happy to your wallpaper 2025. 8. 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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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급하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라던가, 대타로 투입된 경우에 처음에는 구두로 계약을 한 후 서면으로 추가 계약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로만 한 계약, 입증할 수 있을까? 서면 계약 없이 일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전 가이드를 이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계약서 없이 일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3. 월급이 안 나왔을 때 해야 할 일
  4. 증거가 없어도 되는 이유와 되는 방법
  5.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실제 사례
  6. 사업주가 "너 알바 아니야"라고 할 때
  7. 판례로 보는 무계약 근로자 권리
  8. FAQ
  9. 에필로그

1. 계약서 없이 일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서면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일주일에 5일 출근해줘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이미 구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후 실제 근무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근로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말로도 성립된다’는 민법과 노동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구두 계약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월급이 안 나왔을 때 해야 할 일

실제로 계약 없이 일을 한 후 월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확한 근무일자와 시간 정리
→ 카톡, 문자, 출입기록, 업무 파일 전송 내역 등으로 실제 근무 사실 정리

2️⃣ 고용주(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
→ 문자나 이메일로 "○월 ○일~○일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요청

3️⃣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국번 없이 1350)
→ 이름, 사업장 정보, 근무 내용 등만으로도 진정 가능

4️⃣ 노동청 조사 진행 및 지급명령 요청
→ 체불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처벌됩니다.

순서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와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증거가 없어도 되는 이유와 되는 방법

많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나 계약직인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카드도 없고, 문자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증 가능한 정황과 진술, 제3자의 증언도 근로 입증에 해당된다."

📌 입증 가능한 자료 예시:

  • 출퇴근 시간에 주고받은 문자, 카톡
  • 팀원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업무 지시
  • 급여 받았던 계좌 입금 내역
  • 본인이 작성한 업무 자료, 사진, CCTV
  • 근무를 같이 한 동료의 진술

이처럼 증거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며, 조각조각 모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혹은 증거로서 자격이 안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모아놓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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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실제 사례

✅ 진정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1350)로 접수
  2. 진정서에 작성해야 할 기본 정보
    • 근무한 장소, 담당자 이름, 임금 약속 내용, 체불 금액, 요청사항 등
  3. 조사관 배정 후 사업주 소환
  4. 합의 또는 지급명령 처리
  5. 불응 시 형사 고발 가능

🔍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청년은 구두 계약만으로 편의점 야간근무를 3개월간 지속했으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고, 출입기록이 없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카톡 지시, 거래 내역, 근무 중 찍힌 사진 등을 통해 입증에 성공해 전액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6. 사업주가 "너 알바 아니야"라고 할 때

이런 증거와 상황을 말했음에도 고용주가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근로자가 아니라 도와준 거잖아"
"시급 얘기도 안 했고, 너도 알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했다면
  •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구조였다면
  • 일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이름표’보다 실질적인 일의 구조를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니 내가 일한 대가를 못받을 것 같아 불안해 하지 말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7. 판례로 보는 무계약 근로자 권리

계약 없이 일을 진행 후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234
    구두계약으로 일한 식당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주장.
    → 동료 진술, 현장 CCTV 등으로 입증 인정 → 임금 전액 지급 판결

  • 대법원 2013다12987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계약서 없이 일함.
    → “반복적인 일, 지시받은 일, 대가를 받는 일은 근로로 본다”는 판결 확립.

→ 요약: 계약서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했는가, 지휘를 받았는가, 돈을 받기로 했는가'입니다.


8. FAQ

Q1. 하루만 일해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1일이라도 일한 사실이 있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구두로만 계약하고 문자 하나 없는데 괜찮을까요?
→ 동료 증언, 입금내역, 현장사진 등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Q3. 일했는데 사장이 “너 도와준 거잖아”라고 말해요.
→ 그건 법적 논리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근로가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

Q4. 퇴사 후 몇 달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임금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9. 에필로그

말로만 한 약속, 지켜지지 않은 약속. 그렇다고 여러분의 노동까지 없던 일이 되진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법이 당신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없으면 벌금 50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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