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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이 상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 대응 방안

생활법률

by Happy to your wallpaper 2025. 8.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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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배달음식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식부터 일식, 중식, 양식, 아시안 음식등 배달음식의 카테고리도 다양해졌는데요.
특이 더운 여름철인 지금, 배달음식을 주문 했는데 상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음식이 상했다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
  2. 배달앱 고객센터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3. 식품위생법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4. 음식 환불 거절, 업주 말이 다 맞는 건가요?
  5. 사진과 영상, 증거자료는 꼭 남겨야 합니다
  6. 신고 가능한 기관과 절차
  7. 위생 문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있다면?
  8. 피해 보상 신청 시 유의할 점
  9.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 요청하는 방법
  10. FAQ
  11. 결론

1. 배달 음식이 상했다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

“뚜껑을 열자마자 쉰내가 확 나요.”
“배달받은 음식에서 곰팡이가 나왔어요.”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상한 음식을 받았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포장 뜯었으니까 안 돼요”,
“먹다가 말한 거면 책임 못 져요” 같은 거절을 듣는 경우가 많죠.

배달음식점에서 정말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라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배달음식점에서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배달앱 고객센터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들은
기본적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도와주지만,업주가 거부하면 결국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앱 내 자동화된 시스템은 일회성 문제에 한해 처리되며,
음식 상태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불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에서 미리 환불을 해주고, 따로 점주와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식품위생법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 제조·조리·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상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음식 위생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식야처나 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가며, 행정조치도 쌘 편에 속합니다.


4. 배달 음식 환불 거절, 업주 말이 다 맞는 건가요?

  • “한 입 먹었으니 환불 안 됩니다” → ❌
  • “배달이 늦어서 상한 건 내 책임 아니에요” → ❌
  • “그건 원래 그런 향입니다” → ❌

이런 말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음식의 객관적인 문제가 확인된다면 환불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5. 배달 음식 사진과 영상, 증거자료는 꼭 남겨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 음식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 배달 시간과 주문내역 스크린샷
  • 음식 포장지 및 브랜드명
  • 대화내용(전화, 채팅 등)

특히 음식 개봉 직후의 상태를 기록한 자료는
민원 제기 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서 버렸다"라고 하면 보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6. 배달 음식에 이상이 있을 때, 신고 가능한 기관과 절차

음식으로 인한 문제는 다음 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식품위생 신고센터
  • 지자체 보건소: 현장 조사 및 위생 점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일반 민원, 조정 요청

앱 고객센터와 병행하여,
공공기관 신고도 함께 진행하면 해결 확률이 높아집니다.


7. 위생 문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있다면?

음식을 먹고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 증상이 심할 경우 식중독 신고 대상
  • 진단서, 약값, 치료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업자에게 책임이 입증되면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

대부분의 배달음식 식당은 음식물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피해 보상 신청 시 유의할 점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 중심으로 기록 정리
  • 전화 통화보다 문자·이메일 등 서면 증거 남기기
  • 사업자와 직접 분쟁이 어려우면 소비자단체에 조정 요청

배달음식점 입장에서도 피해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보상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서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신청 전에 해당 배달음식점에 들어있는 음식물 책임 보상 보험에 대해 물어보고 그 한도내에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 요청하는 방법

보통 서로 합의가 된다면 쉽게 끝날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래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신청
  • 필요자료: 주문내역, 사진, 진단서, 대화내용
  •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으로 판단 가능
  •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도 갖습니다


10. FAQ

Q. 음식 반 이상 먹었는데 나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 가능성 있습니다. 먹은 양보다는 문제 여부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Q. 업주가 아예 연락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배달앱, 식약처, 소비자원 등 외부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Q. 식중독 증상이 경미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진단서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경미한 피해도 보상 대상입니다.


결론

배달음식 문제는 단순한 불쾌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상한 음식에 대해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제대로 대응하세요.
진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문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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