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벽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나요?
최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에 보도 되면서 입주하지 않은 집에 곰팡이나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벽지에 까만 곰팡이가 피었어요.”
“창문 주위, 붙박이장 뒤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심각해요.”
겨울철 결로 현상이나 환기 부족,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 피해를 겪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수리나 벽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핵심은 ‘곰팡이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곰팡이 피해는 명확한 원인 분석이 우선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입주 초기 상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주 처음에 방마다 사진을 찍어놓고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로는 외벽과 내부 온도 차이로 인한 수증기 응결 현상입니다.
건축 설계 문제로 결로가 심한 집도 많죠.
결로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는 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습기가 필수가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조금만 습해지면 바로 제습기를 틀어 집안에 결로현상을 예방하여 곰팡이가 나오지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민법상에서는 이사 후 곰팡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위생·건강에 위해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언제부터 생겼는지, 본인이 확인했을 때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임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환기를 하지 않거나,
곰팡이를 방치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곰팡이는 건강을 천천히 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곰팡이는 천식, 알레르기, 두통, 안구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건강상 위험이 큽니다.
세입자를 오래 둔 집의 경우, 집주인이 집 상태를 몰라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입니다.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 한 후에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곰팡이가 생겼어요. 원래 있었던 거 같아요.
→ 입주 전 발생한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 사진이나 입주 초기 대화 내역이 중요합니다.
Q. 벽지 교체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이때 꼭 공사관련 견적서나 계산서 등을 확보해두길 바랍니다.
Q. 곰팡이로 병원에 갔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가능. 진단서, 병원 영수증, 곰팡이 상태 자료 필요합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주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적은 보증금, 월세 상관없니 나의 건강과 주거권을 위해서 참지말고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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